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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 조항 논란...대안은 없을까? / YTN

2022-08-12 2 Dailymotion

'월간 뉴있저' 시간입니다. 8월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. 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월간 뉴있저, 앞서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. 장애인 고용만큼 임금 수준도 중요할 텐데,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요? <br /> <br />[PD] <br />네,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하한선입니다.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.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금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리포트] <br />지난해 7월, 24살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. 하루 네 시간씩 야외에 설치된 간이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책을 정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, 6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합쳐 2백여만 원. <br /> <br />월급 3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시급으로 환산하면 3천880원으로 지난해 최저 시급 8천72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중증 지적장애인 : 작년에 서고 정리했어요. 4시간씩 했어요. 4시간씩. 한 달에 35만 원 받았습니다. 한 달에 35만 너무 적었어요.] <br /> <br />현행법은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A 씨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윱니다. <br /> <br />실제, 지난해 8월 기준,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는 6천547명.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만여 원으로 월 최저임금 1백82만 원의 20%가 채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, 일부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은커녕, 임금의 하한선조차 없어,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창조 /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: 장애인들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이 최저임금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기는 것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민대홍 (mindh09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22010590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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